더 작은 면적에 동일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GS1 DataBar는 신선식품, 산매품 및 소포장 상품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심볼 형태로 공간 효율을 확보합니다.
GS1 DataBar는 GS1 체계에서면적 제한 상품을 위한 1차원 코드 제품군으로, EAN-13보다 작은 면적에 GTIN을 담을 수 있으며 중량, 가격 등의 추가 정보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독립적인 심볼 체계에 속하며, 심볼 구조가 EAN/UPC, ITF, Code 128과 모두 다릅니다.
중량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신선 및 벌크 상품 식별
포장 면적이 매우 작아 13자리 심볼을 인쇄할 수 없는 상품
일부 형태는 GTIN을 수용하면서 추가 데이터를 함께 부착할 수 있습니다
GS1 DataBar는 독립적인 심볼 체계입니다. 그 구조는 '자릿수 + 체크 디지트'의 구분 번호가 아니라 데이터 문자, 체크 문자 및 파인더 패턴의 조합입니다.
| 구성 | 자릿수 | 의미 |
|---|---|---|
| 데이터 문자 | GTIN 수용 | 상품 코드를 데이터 문자로 압축하며 일부 형태는 중량, 가격 등 추가 데이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 검증 문자 | 형태에 따라 다름 | 검증용으로 읽으며 DataBar 자체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
| 파인더 패턴 | 형태에 따라 다름 | 전방향 형태는 두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 데이터 문자와 파인더 패턴 1개가 포함되어 스캐너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심볼 체계 | EAN/UPC와 독립적 | 바와 공백 규칙이 EAN/UPC, ITF, Code 128과 모두 달라 상호 적용할 수 없습니다 |
DataBar는 '데이터 문자 + 검증 문자 + 파인더 패턴' 구조를 사용하며, EAN/UPC의 바·스페이스 규칙과는 무관합니다.
전방향식, 한정식, 스택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스캔 방향과 공간 조건에 따라 선택합니다.
일부 형태는 GTIN 외에도 중량, 가격 등의 데이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코드 사용권을 유지해야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품의 인쇄 가능 면적, 목표 채널의 스캔 장비 지원 여부, 부가 데이터 필요 여부
신청 주체 소재지의 등록 서류에 따라 준비하며, 우측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GS1 회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업체 식별코드 배정을 기다립니다
형태 선정을 확인한 후, 해당 DataBar 형태에 맞게 생성하고 인쇄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지 등록 기관에서 발급한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식별코드는 그대로 유지되며, 시스템 내 기업 정보만 갱신됩니다
이미 인쇄된 포장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바코드 도안을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회원 기관의 코드 사용권 유지 방식은 다릅니다(회원 연회비제 또는 유효기간 갱신제).해당 회원 기관의 당시 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내에 유지하지 않으면 코드가 일시 정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며, 채널에서의 상품 정상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마 인터내셔널을 통해 이미 처리한 고객은 만료 알림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브랜드 양도, 사업 재편 시 제조업체 식별코드는 자산으로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주체 정보 및 권리 귀속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원 기관이收取하는 코드 서비스 요금(등급 및 연수 기준) + 대행 서비스 요금을 포함합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료가 완비되면 심사 및 배정 절차에 들어가며, 국가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코드 신규 배정이 포함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권리 귀속 확인이 포함되어 주기는 양측의 자료 준비 상황에 따릅니다
위 내용은 절차 순서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일수를 임의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기는 접수 기관의 당시 공시 및 처리 진행 상황에 따르며, 저희는 처리 과정에서 각 단계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