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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코드 체계 · 소면적 고밀도

GS1 DataBar 바코드 · 작은 면적의 고밀도 1차원 코드

더 작은 면적에 동일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GS1 DataBar는 신선식품, 산매품 및 소포장 상품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심볼 형태로 공간 효율을 확보합니다.

GS1 DataBar · 소면적 1차원 코드가변 길이
본 사이트 바코드 라이브러리DataBar 인코더 미포함, 따라서 이 항목은DataBar 심볼 그래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진정성 원칙에 따라 다른 코드 체계의 바코드로 DataBar 그래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DataBar의 심볼 구성:데이터 문자(GTIN 및 추가 데이터 포함) + 검증 문자 + 파인더 패턴(finder pattern); 전방향 형태는 두 세그먼트로 나뉘며, 각 세그먼트는 4개의 데이터 문자와 1개의 파인더 패턴을 포함합니다. EAN/UPC의 바-스페이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리브드 2 of 5의 광협 교차 규칙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리 기관 및 체계 배경

이 코딩 체계는 누가 관리하는가

GS1 DataBar는 GS1 체계에서면적 제한 상품을 위한 1차원 코드 제품군으로, EAN-13보다 작은 면적에 GTIN을 담을 수 있으며 중량, 가격 등의 추가 정보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독립적인 심볼 체계에 속하며, 심볼 구조가 EAN/UPC, ITF, Code 128과 모두 다릅니다.

저희의 역할:Bangma International은 홍콩, 국제, 중국 세 곳의 상품编码 협회에서 '최고 신뢰 회원单位'으로서,협회 회원 기관기업을 위해 대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저희는 어떠한 공식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직접 회원 조직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읽히는가

신선 농산물 벌크

계량 상품

중량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신선 및 벌크 상품 식별

소형 포장

면적 제한 상품

포장 면적이 매우 작아 13자리 심볼을 인쇄할 수 없는 상품

추가 정보

가격 및 중량

일부 형태는 GTIN을 수용하면서 추가 데이터를 함께 부착할 수 있습니다

코드 구조와 파라미터

GS1 DataBar는 독립적인 심볼 체계입니다. 그 구조는 '자릿수 + 체크 디지트'의 구분 번호가 아니라 데이터 문자, 체크 문자 및 파인더 패턴의 조합입니다.

구성자릿수의미
데이터 문자GTIN 수용상품 코드를 데이터 문자로 압축하며 일부 형태는 중량, 가격 등 추가 데이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검증 문자형태에 따라 다름검증용으로 읽으며 DataBar 자체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파인더 패턴형태에 따라 다름전방향 형태는 두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 데이터 문자와 파인더 패턴 1개가 포함되어 스캐너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볼 체계EAN/UPC와 독립적바와 공백 규칙이 EAN/UPC, ITF, Code 128과 모두 달라 상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심볼

독립 심볼 체계

DataBar는 '데이터 문자 + 검증 문자 + 파인더 패턴' 구조를 사용하며, EAN/UPC의 바·스페이스 규칙과는 무관합니다.

패밀리

다양한 형태

전방향식, 한정식, 스택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스캔 방향과 공간 조건에 따라 선택합니다.

용량

부가 정보 탑재 가능

일부 형태는 GTIN 외에도 중량, 가격 등의 데이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처리 항목

바코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코드 사용권을 유지해야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처음부터 코드 취득

STEP 01

요구사항 확인

상품의 인쇄 가능 면적, 목표 채널의 스캔 장비 지원 여부, 부가 데이터 필요 여부

STEP 02

자료 준비

신청 주체 소재지의 등록 서류에 따라 준비하며, 우측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STEP 03

제출 및 심사

GS1 회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업체 식별코드 배정을 기다립니다

STEP 04

배정 및 사용

형태 선정을 확인한 후, 해당 DataBar 형태에 맞게 생성하고 인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

  • 회사 등록 일체 서류(등록증서 / 사업자등록증 등, 현지 주체 유형에 따름)
  • 이사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 이사 및 주주의 신분증명서
  • 등록 양식(당사 제공, 일부 국가/지역은 실제로 불필요)
DataBar 보충 자료: 목표 채널의 심볼 형태 및 스캔 장비 지원 설명.
서류 목록은 해당 회원기관의 당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비즈니스 담당자가 대응 시 항목별로 확인하여 서류 보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변경: 기업 정보가 변경되면 동기화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업명 변경
  • 등록 주소 변경
  • 법정대표인 / 이사 변경
  • 담당자 정보 변경
적시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코드 정보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채널 심사나 정보 등록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상품 입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리 요점

요점 01

변경 증명서로 처리

현지 등록 기관에서 발급한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점 02

코드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제조사 식별코드는 그대로 유지되며, 시스템 내 기업 정보만 갱신됩니다

요점 03

포장 재고 처리

이미 인쇄된 포장은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바코드 도안을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 사용권 유지 필요

각 회원 기관의 코드 사용권 유지 방식은 다릅니다(회원 연회비제 또는 유효기간 갱신제).해당 회원 기관의 당시 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내에 유지하지 않으면 코드가 일시 정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며, 채널에서의 상품 정상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3개월갱신을 시작하여 서류 준비나 시스템 처리 시간으로 인한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 코드 만료일 등록 및 알림
  • 갱신 서류 검토 및 대행 제출
  • 갱신 후 코드 상태 확인
  • 다중 시장 코드 통합 대장 관리

방마 인터내셔널을 통해 이미 처리한 고객은 만료 알림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코드를 사업과 함께 이전

기업 인수합병, 브랜드 양도, 사업 재편 시 제조업체 식별코드는 자산으로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주체 정보 및 권리 귀속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 완료 후 원 기업은 해당 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코드가 인쇄된 포장재는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용 시나리오

  • 인수합병 후 브랜드 및 제품 라인 통합
  • 브랜드사가 코드 자산을 위탁 생산업체 또는 라이선시에게 양도
  • 기업 해산 전 코드 자산 처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주체 변경

비용 및 소요 시간

비용 구성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원 기관이收取하는 코드 서비스 요금(등급 및 연수 기준) + 대행 서비스 요금을 포함합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형태 선정 확인(전방향식 / 한정식 / 스택식 등)
  • 처리 연수 / 회원 등급
  • 부가 데이터(중량 / 가격) 탑재 필요 여부
  • 채널 스캔 장비 적합성 확인 지원 필요 여부
비용은 비즈니스팀 확인 후 안내저희는 포괄적인 견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을 제출하시면 코딩 컨설턴트가 귀하의 실제 상황에 맞춰 명확한 방안과 비용 명세를 제시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참고

신규 신청

회원 기관의 접수 진행 상황에 따름

자료가 완비되면 심사 및 배정 절차에 들어가며, 국가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변경 / 갱신

일반적으로 신규 신청보다 빠름

코드 신규 배정이 포함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도

양측의 협조 필요

권리 귀속 확인이 포함되어 주기는 양측의 자료 준비 상황에 따릅니다

위 내용은 절차 순서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일수를 임의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기는 접수 기관의 당시 공시 및 처리 진행 상황에 따르며, 저희는 처리 과정에서 각 단계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GS1 DataBar 자주 묻는 질문

DataBar에 EAN-13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번호 측면에서는 모두 GS1의 GTIN 체계에 속하지만,심볼 형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인코딩 규칙이므로 EAN-13의 그래픽을 DataBar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ataBar로 전환할지 여부는 상품 면적 제한과 채널의 스캔 장비 지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DataBar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로 세 가지를 봅니다: ①상품의 인쇄 가능 면적에 13자리 심볼이 들어가지 않는지; ②채널(대형마트/플랫폼)의 스캔 장비가 해당 형태를 읽을 수 있는지; ③중량, 가격 등 부가 데이터를 탑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선정은 목표 채널의 실제 요구사항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taBar에 EAN-13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번호 측면에서는 모두 GS1의 GTIN 체계에 속하지만,심볼 형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인코딩 규칙이므로 EAN-13의 그래픽을 DataBar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ataBar로 전환할지 여부는 상품 면적 제한과 채널의 스캔 장비 지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DataBar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로 세 가지를 봅니다: ①상품의 인쇄 가능 면적에 13자리 심볼이 들어가지 않는지; ②채널(대형마트/플랫폼)의 스캔 장비가 해당 형태를 읽을 수 있는지; ③중량, 가격 등 부가 데이터를 탑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선정은 목표 채널의 실제 요구사항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비스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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